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져,
상속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까지도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에,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상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개월'의 골든타임
상속 문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인의 빚까지 모두 무조건 물려받는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례 후 가장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무조건 갚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나는 재산도, 빚도 모두 안 받겠습니다.
상속포기 :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 사촌 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친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습니다.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이 1억, 빚이 5억이라면 1억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재산 분할: 가족 간의 합의가 최우선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협의서는 인감도장을 찍어 확실하게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져,
상속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까지도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에,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상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3개월'의 골든타임
상속 문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인의 빚까지 모두 무조건 물려받는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례 후 가장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무조건 갚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 사촌 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친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이 1억, 빚이 5억이라면 1억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재산 분할: 가족 간의 합의가 최우선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협의서는 인감도장을 찍어 확실하게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